한국 전쟁 휴전 협정 1953년 7월 27일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나고,
한반도에 사는 같은 우리 민족 간에 일어난 전쟁을 6·25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고 불러왔습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문(정전협정문)에는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북한 김일성, 팽덕회 중공군 사령관의 서명만 있고, 전쟁 당사국 대한민국은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최덕신은 휴전협정문이 조인될 당시 대표로 배석만 했습니다.

1950년 12월 유엔에서 한국전쟁 휴전문제가 논의되었고, 이란, 캐나다, 인도의 3인 위원회는 휴전을 위해 중공군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은 휴전결의안을 채택하고 1951년 1월 초까지 중공군을 접촉하여 휴전협정(정전협정)을 모색했지만, 중공군이 유엔의 휴전협정 제안을 거절합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남북한과 참전국 간에 치열한 전쟁은 1951년 3월경 38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고착화됩니다. 유엔의 휴전 제안이 실패로 돌아간 후 1951년 6월부터 미국의 주도로 정전협정(휴전협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1951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2년여의 길고 긴 휴전협상(정전 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2년여의 정전 협상 기간에도 북한(중공군)과 남한(유엔군) 간이 치열한 혈전을 계속됐습니다. 

휴전회담이 열리는 동안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것은 경계선, 즉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되는 시점에 각기 군부대가 점령한 지역을 휴전선으로 설정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1953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처음 열렸고, 1953년 7월 27일까지 765차례가 열렸습니다.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휴전협정)에서는 휴전선 확정과 포로 교환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의제 채택과 일정, 휴전선(군사분계선) 확정, 휴전 감시기구 설립, 쌍방의 관계국 정부에 대한 건의(외국군 철수) 등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포로 교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휴전협정)이 이루어지는 중에 전군에 극비 지령을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 시행에 대해 협력하지 아니한다. 전투행위 중지에 불응하고, 현재의 전투행위를 계속하라.'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전협정(휴전협정) 발효로 한국전쟁 이전에 남북이 대치했던 3·8선은 사라지고, 정전협정으로 지금의 휴전선이 확정됐습니다.

기밀 해제된 미국 정부 문서인 따르면 6·25 한국전쟁 중에 대한민국 군부가 이승만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하려고 했고, 미국 정부도 이른바 '에베레디 계획'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쿠데타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측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이승만은 휴전협정 체결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원조와 한국군 증강,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6·25 한국전쟁 휴전협상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1953년 1월 미국 제34대 대통령에 취임한 아이젠하워는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에게 휴전협상에 반드시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휴전협정이 끝난 후 '공산국가와 전쟁과 협상보다 이승만 대통령과의 현상이 더 힘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쟁 사령관 중에서 자신이 승리를 얻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서명한 최초의 사령관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탄식했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북한과 남한의 전쟁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과 소련과 중공은 참전국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10시 12분에 끝남)에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문(휴전협정문) 서명되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를 기해 발효됐습니다.

 남북한과 미국과 소련, 중공 유엔 16개 참전국 등이 3년 1개월여 동안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한국전쟁이 한동안 멈추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에서 전쟁 당사국이지만, 정전협정문에 조인하지 않았으며 6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엔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한국전쟁을 끝낸다는 정전협정(종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문(휴전협정문)의 공식적인 명칭은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정에 관한 협정>입니다.

 한국전쟁을 일시 중지하는 정전협정문(휴전협정문)은 대한민국 대표의 서명은 없고, 유엔군 사령관, 김일성, 팽덕회의 서명만 있습니다. 전문 5조 36항의 협정문서는 국어, 영어, 중국어 3개국어로 쓰여졌고 정본 9통과 부본 9통입니다.

 군사 행동을 중지하는 일, 전쟁을 중지하는 일, 교전 당사국 끼리 전쟁을 멈추고 쉬는 것을 휴전(休戰) 또는 정전(停戰)이라고 합니다. 정전협정과 휴전협정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전쟁을 끝낸다는 이른바 평화협정, 종전(終戰)협정이 아니고, 전쟁을 잠시 휴식하고 멈춘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햡정(휴전협정)을 체결한 말 그대로 남북한이 잠시 휴전(정전) 중일뿐 완전히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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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6.25) 정전 협정

 정전 협정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체결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정전 협정은 판문점에서 체결되었으며, 6·25 전쟁의 정지와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모든 무장 행동을 완전히 정지시키기 위해 체결되었다.

 1948년 8월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같은 해 9월 북한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북한은 소련이 핵개발에 성공하고 중국에도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어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자, 무력 통일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미국이 1950년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애치슨 라인에 한반도가 포함되지 않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참전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동의를 받아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착수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시작하였다. 이후 유엔군이 참전하여 전세를 역전하였지만, 중공군이 참전하여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하였다. 이에 유엔군과 중국군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정전 협상을 시작하였다.

정전 협정은 양측의 대립으로 1953년에 가서야 체결되었다.

6.25 전쟁 / ⓒ (주)천재교육

 

한국 전쟁 휴전협정서 제1권

 한국전쟁을 중단하게 한 휴전협정.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정전을 위한 노력은 6·25 발발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시도 되었다. 1950년 12월 14일, 유엔은 한국에서 정전을 위한 총회결의를 했고 이를 위해 중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중국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은 1951년 6월 야콥 말리크 유엔주재 소련대사를 만나 논의한 뒤 소련에서 먼저 협상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6월 16일 트뤼그베 리 유엔사무총장은 휴전 보장 성명을 발표했고, 6월 23일에는 야콥 말리크 대사가 유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전을 위한 대화를 촉구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어서 27일에는 그로미코 소련 외무차관이 휴전 제안 성명을 발표했고, 30일에는 리지웨이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을 통해 휴전협상을 제안했다. 1951년 7월 1일,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공동으로 휴전협정 동의를 발표했다.

 1951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59차 휴전회담 본회의에서 유엔군측 수석대표 W.K. 해리슨과 공산군측 대표 남일이 세 통의 휴전협정서와 부속문서에 각각 서명한 뒤 M.W.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화이가 각각 후방사령부에서 서명했다. 협정서는 서언과 5조 63항으로 구성된 전문, 11조 26항의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문·영문·한문으로 작성되었다.

 전문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전투행위와 모든 무력행동을 완전히 종결시킬 정전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휴전의 성격은 순전히 군사적인 것으로 6·25전쟁에서의 교전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① 군사분계선을 설치하고, 양측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씩 후퇴하여 완충지대로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② 군사정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전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며, 스웨덴·폴란드·스위스·체코슬로바키아 등 4개국으로 중립국감시위원단을 구성하여 군비증강을 감시·조사하게 한다.
 ③ 양측이 억류하고 있던 포로를 송환할 것과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는 중립국송환위원단에 인도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 협정으로 6·25전쟁이 일어난 지 3년 1개월 2일 만에 휴전되었다.

 남한은 전쟁의 주된 교전국이었지만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또한 정전협정은 남한 그대로 전쟁을 일시 중지시킨 것이지 항구적인 평화장치가 아니어서 그동안 남북한은 정전협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왔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미국과만 평화협정 맺기를 고집했지만 남한과 미국이 반대하여 종전협정이 체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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