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사에서 본 금주 단연 운동
- 이상규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한국교회는 한 때 금주,단연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니고 있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술과 담배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음주나 흡연이 그 어느 측면에서도 이롭지 못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회적 환경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 시대의 문화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의 전통인 금주 단연이 약화되고 있고, 그것은 교회가 지도할 사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적 사안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술과 담배에 대해 한국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를 뒤돌아보는 일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이 되리라고 본다. 이 글에서는 초기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금주 단연운동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음주,흡연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교회에서의 금주,단연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이를 금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교회 초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성탄절에 술을 빚어서 교인들이 함께 나누어 마신 일이 있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발장 옆에 담뱃대를 정렬해 두었다가 예배가 폐하면 함께 담배를 피웠다는 기록도 있다. 또 장로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인 언더우드(H.G.Underwood)는 한때 흡연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화란 개혁파 계통의 신학교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주초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편이었다. 또 부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호주 선교사들 중에도 흡연을 하는 이들이 있었고, 흡연장면의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다. 말하자면 음주와 흡연을 '아디아포라(adiaphora)의 문제', 곧 불간섭의 영역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일정기간 음주문제에 대해 관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90년대를 거쳐가면서 그들은 술과 담배의 해악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금주와 단연은 신앙상의 유익과 건덕(建德)의 차원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한국에서는 초기부터 술과 담배가 신앙생활은 물론, 건강이나 경제적 손실, 그리고 극기나 절제등 국민 정신상 무익하다는 점을 가르쳐왔다.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는 아편 사용에 대하여는 엄격한 입장이었으나 음주,흡연문제는 비교적 관대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정이 다름을 알게 되었다. 평소 그처럼 착한 사람도 일단 술을 마시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과 음주로 인하여 패가망신한 경우를 수차 목격하자 금주,단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신학적인 면에서나 생활자세에 있어 보수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성수하고 노름을 범죄로 생각했으며 먹어도 유익이 없고, 안 먹어도 모자람이 없는 술과 담배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신자들에게 금주 단연을 권고하게 된 것은 주초의 심각한 폐단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선교사들은 도박과 축첩을 금하고 혼인, 장례 등의 악습과 구습을 타파하고 비합리적인 인습, 비과학적 의식을 개조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주,단연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00년대 후반기부터 금주,단연은 단순히 신앙생활의 유익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운동, 혹은 민족정신 함양운동의 차원에서 교회적으로 강조되었다.
금주,단연운동의 초점
선교사들은 금주 단연 운동의 추진 이유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 첫째는 신앙상 유익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술 먹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없지 않았다("계주론", 죠선 그리스도인 회보, 32호, 1897.9.8). 즉,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주,단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로는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인 이유를 들었다. 그래서 우생학적으로 본 음주의 해독에 대해 강조하고 관계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셋째는 개화 혹은 국민의식 계몽을 위한 의도가 있었다.
한국교회의 금주 단연 운동을 시기적으로 간단히 살펴보자.
(1) 1900년 이전
한국에서 금주 단연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00년 이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 앞서 금주 단연에 대한 권고와 경계가 있었음을 이미 말한 바이다. 선교사들은 선교 초기에는 술과 담배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장이었으나 1895년을 전후한 때로부터 금주 단연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계주론(戒酒論)을 펴나갔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청교독적 신앙생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국인의 신앙적 유익과 사회적 개화를 위한 의도가 있었다. 즉, 술은 백성의 재산을 폐하여 백성을 점점 곤궁토록 만들며, 장부의 기운을 꺾어 회복하지 못하게 해서 건강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계주론을 전파하고 교인들과 일반 백성의 금주를 권고하였던 것이다.
감리교는 이미 1894년부터 금주정책을 견지했는데 그해 8월에 모였던 감리교 선교회에서는 교회의 금주 입장을 공식적으로 결의하였다. 장로교도 이와 유사한 시기에 금주 단연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1897년 4월 '죠선 그리스도인 회보'에는 제주도에서 한 교인이 단주(斷酒)한 사실을 들어 "참 새로 난 사람"이라고 보도한 일이 있었다. 술의 폐해가 켰기 때문에 금주를 입신(入信)의 전환적 결단으로 보았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를 전후하여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술의 해악을 지적하는 계주론이 크게 대두되었다.
술은 바른 생애로 수고하야 모흔 제물을 빼아스며 걸인과 죄인을 만들고, 집을 망케하며, 협잡과 뇌물과 사졍을 셩행케 하야 사무를 그르치고 국재를 람용하며 부셰를 묵엄게 하고 유익한 일에 쓸 돈을 여러 백만금식 해로운 일에 허비하야 항상 이젼졍 군색하게 하니, 만일 술에 업새는 재물을 일용지물에 쓰면 사롱공상이 다 흥왕하고 돈 업서 어려워하는 괴로움이 구름갓치 헛터줄지니 경제상으로나 도덕상으로 보면 술은 업시할 물건이어날 오날날 어찌 그대로 두니 괴이하도다.("업시할 물건", 죠선 그리스도인 회보, 1897년 12월29일자)
감리교의 조이스(Joice) 감독은1897년경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1900년 감리교의 존스(G.H.Jones) 선교사는 전도인, 권사, 속장들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교유들을 "즉시 출교"하겠노라고 경고한 일이 있었다. 장로교회의 새문안교회는 음주자를 치리한 일도 있었다. 이 교회은 음주 행위를 4중적 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 둘째는 교회법을 어기는 일, 셋째 부모, 형제, 처자에게 광언지설(狂言至設)하는 일, 넷째 자기 몸을 망하게 하는 일로 보았다.
초기 한국교회가 단연 운동을 전개한 것은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해독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 신문' 1897년 5월 7일자에서는 "담배 먹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편한 것시 만흐니라.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잇나니 힘줄이 약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념통이 더 벌덕 벌덕하고 슈전증이 나고, 안력에 대단히 해롭고 여러 가지 병이 만흐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차츰 한국교회는 신체적 해독만이 아니라 도덕적 향상, 흡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전(殿)으로서의 몸에 대한 신앙적 동기 등에서 단연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금주 단연 운동의 결과로 한국교회 초기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술 담배를 끊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주일성수, 제사 중지, 노름 및 도박의 금지, 축첩(蓄妾) 금지 등과 함께 금주 단연은 세례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취급외었던 다짐이었다. 이 다섯 가지는 삶의 뚜렷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당시의 환경으로 볼 때 매우 힘겨운 요구였다. 그러나 이런한 결단을 통해 기독교인다운 삶의 방식을 보여 주었고, 성수주일, 금주 단연 등은 그 이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표식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선교사 노혜리(H.A.Rhodes)는 음주에 대한 경고의 글에서 "다행한 점은 조선의 불신자들은 신자는 의례히 금주한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같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금주를 주장합니다. 신자는 금주 운동의 선험자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2) 190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서 금주 단연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은 1900년대부터였다. 이 운동은 절제운동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민족 지도자들은 국체보상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절제운동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금주 단연 운동이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나 신앙상의 이유에서만이 아니고 민족운동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금주 단연함으로써 절약한 재화로 외채 청산을 하자는 논리였다. 그것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상당한 정신적 효과가 있었다.
1911년 에는 주한 선교사들이 '기독교절제회'를 조직하여 1년동안 금주 단연 순결에 관한 문서를 제작 배포하였다. 1912년에는 평양, 황해도 황주 등지를 중심으로 계연회가 조직되었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 계연회는 단연으로 절약한 돈을 모아 외지에 전도인을 파송하는 전도운도을 겸하였다.
1917년부터(1941년까지)는 주일학교 '장(長)감(監) 연합공의회'가 발행하는 주일학교 장년 및 유년공과에 절제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교회학교에서 절제교육을 실시하였다.
YMCA는 1920년부터 각 지방 YMCA를 통해 금주 단연회를 주직하여 절제운동을 전개하였고, 1923년 감리교회도 각 지방에 금주회를 조직하였다. 1930년에는 각 연회에 절제부를 두어 이 운동을 총괄하였다. 1933년에 공포된 감리교회의 '사회신경'에는 "심신을 폐망케하는 주초와 아편의 제조, 판매, 사용 금지" 조항이 삽입되었고 감리교인 임배세가 작사한 절제 계몽가 '금주가'가 1931년 간행의 『신정 찬송가』에 포함되기도 했다.
장로교회의 경우는 음주만이 아니라 누룩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문제가 장로교 총회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1924년 함남노회는 누룩매매업에 관여하는 교인의 치리문제를 헌의하였는데, 총회에서는 "누룩 장사하는 교인에 대하여 치리할 문제는 본 당회가 권면하여 보고 그 형편에 따라 치리할 것"을 결의한 일도 있었다.
한국에서 절제운동과 사회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교단은 구세군이었다. 구세군은 한국선교 직후인 1910년 10월부터 매년 1회씩 『구세신문』의 '금주호'를 발행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계몽운동을 펴기 시작했다. 1919년 10월호 『구세신문』에 실린 "단음함이 가함"이라는 글에서는 "대개 술이라 하난 음식은 재앙과 패망과 죄악과 형벌을 이루난 바 좋지 못한 물건"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밖에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논지로 『구세신문』의 각 특집호는 술과 담배의 경제적, 건강상의 손실과 윤리적, 심령적 타락 가능성을 일깨웠고, 나아가 민족 경제의 문제까지 계몽하였다. 구세군의 이러한 운동에 사회 각층의 인사들이 조력하였고, 『구세신문』의 '금주호'는 가두 판매는물론 철도 공무원 전체에 대한 배부, 호별 방문 배부 등으로 널리 보급하였다다. 특히 '금주호'에 첨부, 인쇄된 금주 서약서가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금주 결심을 촉발시켰고, 이것이 작성되어 구세군 본영에 송부되면서 절제운동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감당했다. 이는 일제 말기까지 계속되었고 현재도 구세군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계속되고 있다.
절제운동이 이처럼 한국교회를 통해 전개되자 당시 언론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을 격려하였다. 1934년 3월 2일자 『동아일보』는 "절제있는 생활"이라는 사설을 통해 삶의 목적이 여흥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술은 개인이나 사회에나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조선에서 1년에 1백70만 석의 술이 양조되고 있는 한, 해마다 조선 내에서 3,530만 원이란 거액의 돈을 담배 빨어 연기로 태워버리는 우맹한 행동이 유지되는 한 생활고를 운운하는 것은 광자(狂者)이다. 청년아 맹성(猛省)이 있을지어다"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금주 단연 운동은 1930년대 전국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35년 2월10일은 '금주의 날'로 선포되었고, 이때를 전후하여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등이 주최하는 금주 가두행렬, 금주 강연회 등이 전개되었다.
이때 불리던 절제운동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꿈을 깨어라 동포여
지금이 어느 때라 술먹나
개인과 민족 멸망케 하는 자
그 이름 알콜이라
2. 입에 더러운 담배는 왜 대리
용단하라 형제여
몸과 정신을 마비케 하는 것
담배란 독약이라
(후렴) 술잔을 깨치라
담뱃대를 꺾어버려라
2천만 사람의 살 길은
절제운동 만만세
찬송가에는 금주를 권장하는 찬송가가 편입되어 널리 불리기도 했는데 이때 불린 금주가 중에는 이런 가사도 있었다.
1.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오
건강기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2. 폐가망신될 독주는
빚을 내어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여는
일전한푼 안 쓰려네
(후렴)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우리 나라 복 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3) 1930년대 이후의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제정 노력
한국교회는 1910년대 절제운동을 통해 금주 단연 운동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활동으로 전개하였는데, 이 절제운동을 단순히 국민의식 운동이나 정신운동으로만이 아니라 입법활동을 통해 법제화하려는 운동이 일어난 때는 1930년대였다. 말하자면 한국교회는 1930년대 이후 미성년자의 금주 단연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음주와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미 1929년 9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조선기독교에 감리연회, 조선기독교 남감리4연회, 조선주일학교연합회 4단체 등은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 기성동맹회'를 조직하고 입법촉구 운동을 시작하였으나 곧 와해되었다. 그후 1932년에는 앞서 말한 바처럼 '조선기독교 절제운동회'가 창립되었고, 1935년 12월 16일에는 이 조직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 촉성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윤치호(위원장), 정인과, 양주삼, 오긍선, 백낙준, 김창준, 이대위 드을 위원으로, 송상석을 총무로 한 이 촉성회는 포스터 제작, 순회강연, 위정당국 교섭, 여론 형성 등을 통해 이 운동을 전개하였고, 1937년 6월에는 당시 총독 미나미 지로에게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이 법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설명하였다.
특히 『금주신문』이라는 제호의 기관지를 발간하여 이 운동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는데 당시 총무였던 송상석 목사는 "무슨 까닭으로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을 조선에는 실시하지 않느냐! 정부 당로자여! 빨리 각성하십시오. 우리들은 금반 양법을 조선에도 실시되도록 하는 운동을 개시했다. 당국의 색안경과 일부의 반대가 있는 것은 예상되지마는 천하 정의인도의 인사여, 하의 각 항에 대한 이해 있으시기 바라노라"고 하며 금주 단연법 제정의 필요성을 6가지로 정리하기도 했다.
사실 일본에서는 이미 미성년자 흡연이 1900년 3월 6일자로 발표된 법률 제 33호로, 음주는 1922년 3월 29일 제정된 법률 제 20호로 각각 금지되고 있었으나 조선에서 이와 같은 양법을 제정하는 데는 미온적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는 근본적으로 우민화 정책이었고 따라서 한국에 유곽의 설치와 공창(公娼)제도를 도입하고 아편이 공공연하게 판매되도록 허용했던 것을 보면 일제가 한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체와 정신 함양에 소극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1938년 3월 26일, 미성년자 금주 단연법이 칙령 제 145호로 법령으로 제정되어 1938년 4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였다. 미성년자의 음주 및 흡연 금지를 위한 입법 요구 활동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얻을 결과였다. 이 당시 20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간주되었는데 이러한 입법활동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4) 오늘의 현실
이상에서 우리는 금주 단연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이를 금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술과 담배는 신자의 생활과 건덕상 유익하지 않다고 보아 금지하였으나 일제하에서는 이를 거교회적 차원에서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정신을 계도하고 절제운동을 통해 국민정신 게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금주 단연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술과 담배가 신자의 순결한 삶을 위해서나, 육체의 건강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자명하다. 금주 단연은 우리들의 신앙 선배가 물려 준 소중한 전통으로,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성결과 순결이 경시되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구별된 삶의 방식은 그 자체가 가장 힘 있는 사회개혁의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18세기부터 금주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결과였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였고, 개인의 변화는 그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변화시켜 갔던 것이다.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금주와 단연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는 음주 흡연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기도 하지만 절제하는 생활, 성결에의 촉구, 그리고 건덕의 차원에서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계승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계의 일부 목사들은 "아직도 술 담배가 문제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족의 문제, 민중의 삶의 현실 같은 명분있는 문제에 관심을 돌려야지 아직까지 술과 담배로 공방을 벌여야 하느냐고 반론하고 있으나, 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노력, 성결한 삶, 당연한 권리라도 이웃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건덕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가치를 마냥 경시해서는 안된다. 술과 담배는 우리의 사회적 환경과 삶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살 그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한 가장 힘 있는 개혁이 아닐까?
- 자료출처 / 기독정보넷
- 이상규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한국교회는 한 때 금주,단연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니고 있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술과 담배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음주나 흡연이 그 어느 측면에서도 이롭지 못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회적 환경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 시대의 문화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의 전통인 금주 단연이 약화되고 있고, 그것은 교회가 지도할 사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적 사안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술과 담배에 대해 한국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를 뒤돌아보는 일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이 되리라고 본다. 이 글에서는 초기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금주 단연운동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음주,흡연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교회에서의 금주,단연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이를 금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교회 초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성탄절에 술을 빚어서 교인들이 함께 나누어 마신 일이 있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발장 옆에 담뱃대를 정렬해 두었다가 예배가 폐하면 함께 담배를 피웠다는 기록도 있다. 또 장로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인 언더우드(H.G.Underwood)는 한때 흡연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화란 개혁파 계통의 신학교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주초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편이었다. 또 부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호주 선교사들 중에도 흡연을 하는 이들이 있었고, 흡연장면의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다. 말하자면 음주와 흡연을 '아디아포라(adiaphora)의 문제', 곧 불간섭의 영역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일정기간 음주문제에 대해 관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90년대를 거쳐가면서 그들은 술과 담배의 해악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금주와 단연은 신앙상의 유익과 건덕(建德)의 차원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한국에서는 초기부터 술과 담배가 신앙생활은 물론, 건강이나 경제적 손실, 그리고 극기나 절제등 국민 정신상 무익하다는 점을 가르쳐왔다.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는 아편 사용에 대하여는 엄격한 입장이었으나 음주,흡연문제는 비교적 관대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정이 다름을 알게 되었다. 평소 그처럼 착한 사람도 일단 술을 마시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과 음주로 인하여 패가망신한 경우를 수차 목격하자 금주,단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신학적인 면에서나 생활자세에 있어 보수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성수하고 노름을 범죄로 생각했으며 먹어도 유익이 없고, 안 먹어도 모자람이 없는 술과 담배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신자들에게 금주 단연을 권고하게 된 것은 주초의 심각한 폐단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선교사들은 도박과 축첩을 금하고 혼인, 장례 등의 악습과 구습을 타파하고 비합리적인 인습, 비과학적 의식을 개조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주,단연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00년대 후반기부터 금주,단연은 단순히 신앙생활의 유익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운동, 혹은 민족정신 함양운동의 차원에서 교회적으로 강조되었다.
금주,단연운동의 초점
선교사들은 금주 단연 운동의 추진 이유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 첫째는 신앙상 유익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술 먹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없지 않았다("계주론", 죠선 그리스도인 회보, 32호, 1897.9.8). 즉,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주,단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로는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인 이유를 들었다. 그래서 우생학적으로 본 음주의 해독에 대해 강조하고 관계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셋째는 개화 혹은 국민의식 계몽을 위한 의도가 있었다.
한국교회의 금주 단연 운동을 시기적으로 간단히 살펴보자.
(1) 1900년 이전
한국에서 금주 단연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00년 이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 앞서 금주 단연에 대한 권고와 경계가 있었음을 이미 말한 바이다. 선교사들은 선교 초기에는 술과 담배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장이었으나 1895년을 전후한 때로부터 금주 단연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계주론(戒酒論)을 펴나갔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청교독적 신앙생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국인의 신앙적 유익과 사회적 개화를 위한 의도가 있었다. 즉, 술은 백성의 재산을 폐하여 백성을 점점 곤궁토록 만들며, 장부의 기운을 꺾어 회복하지 못하게 해서 건강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계주론을 전파하고 교인들과 일반 백성의 금주를 권고하였던 것이다.
감리교는 이미 1894년부터 금주정책을 견지했는데 그해 8월에 모였던 감리교 선교회에서는 교회의 금주 입장을 공식적으로 결의하였다. 장로교도 이와 유사한 시기에 금주 단연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1897년 4월 '죠선 그리스도인 회보'에는 제주도에서 한 교인이 단주(斷酒)한 사실을 들어 "참 새로 난 사람"이라고 보도한 일이 있었다. 술의 폐해가 켰기 때문에 금주를 입신(入信)의 전환적 결단으로 보았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를 전후하여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술의 해악을 지적하는 계주론이 크게 대두되었다.
술은 바른 생애로 수고하야 모흔 제물을 빼아스며 걸인과 죄인을 만들고, 집을 망케하며, 협잡과 뇌물과 사졍을 셩행케 하야 사무를 그르치고 국재를 람용하며 부셰를 묵엄게 하고 유익한 일에 쓸 돈을 여러 백만금식 해로운 일에 허비하야 항상 이젼졍 군색하게 하니, 만일 술에 업새는 재물을 일용지물에 쓰면 사롱공상이 다 흥왕하고 돈 업서 어려워하는 괴로움이 구름갓치 헛터줄지니 경제상으로나 도덕상으로 보면 술은 업시할 물건이어날 오날날 어찌 그대로 두니 괴이하도다.("업시할 물건", 죠선 그리스도인 회보, 1897년 12월29일자)
감리교의 조이스(Joice) 감독은1897년경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1900년 감리교의 존스(G.H.Jones) 선교사는 전도인, 권사, 속장들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교유들을 "즉시 출교"하겠노라고 경고한 일이 있었다. 장로교회의 새문안교회는 음주자를 치리한 일도 있었다. 이 교회은 음주 행위를 4중적 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 둘째는 교회법을 어기는 일, 셋째 부모, 형제, 처자에게 광언지설(狂言至設)하는 일, 넷째 자기 몸을 망하게 하는 일로 보았다.
초기 한국교회가 단연 운동을 전개한 것은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해독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 신문' 1897년 5월 7일자에서는 "담배 먹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편한 것시 만흐니라.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잇나니 힘줄이 약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념통이 더 벌덕 벌덕하고 슈전증이 나고, 안력에 대단히 해롭고 여러 가지 병이 만흐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차츰 한국교회는 신체적 해독만이 아니라 도덕적 향상, 흡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전(殿)으로서의 몸에 대한 신앙적 동기 등에서 단연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금주 단연 운동의 결과로 한국교회 초기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술 담배를 끊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주일성수, 제사 중지, 노름 및 도박의 금지, 축첩(蓄妾) 금지 등과 함께 금주 단연은 세례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취급외었던 다짐이었다. 이 다섯 가지는 삶의 뚜렷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당시의 환경으로 볼 때 매우 힘겨운 요구였다. 그러나 이런한 결단을 통해 기독교인다운 삶의 방식을 보여 주었고, 성수주일, 금주 단연 등은 그 이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표식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선교사 노혜리(H.A.Rhodes)는 음주에 대한 경고의 글에서 "다행한 점은 조선의 불신자들은 신자는 의례히 금주한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같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금주를 주장합니다. 신자는 금주 운동의 선험자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2) 190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서 금주 단연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은 1900년대부터였다. 이 운동은 절제운동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민족 지도자들은 국체보상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절제운동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금주 단연 운동이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나 신앙상의 이유에서만이 아니고 민족운동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금주 단연함으로써 절약한 재화로 외채 청산을 하자는 논리였다. 그것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상당한 정신적 효과가 있었다.
1911년 에는 주한 선교사들이 '기독교절제회'를 조직하여 1년동안 금주 단연 순결에 관한 문서를 제작 배포하였다. 1912년에는 평양, 황해도 황주 등지를 중심으로 계연회가 조직되었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 계연회는 단연으로 절약한 돈을 모아 외지에 전도인을 파송하는 전도운도을 겸하였다.
1917년부터(1941년까지)는 주일학교 '장(長)감(監) 연합공의회'가 발행하는 주일학교 장년 및 유년공과에 절제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교회학교에서 절제교육을 실시하였다.
YMCA는 1920년부터 각 지방 YMCA를 통해 금주 단연회를 주직하여 절제운동을 전개하였고, 1923년 감리교회도 각 지방에 금주회를 조직하였다. 1930년에는 각 연회에 절제부를 두어 이 운동을 총괄하였다. 1933년에 공포된 감리교회의 '사회신경'에는 "심신을 폐망케하는 주초와 아편의 제조, 판매, 사용 금지" 조항이 삽입되었고 감리교인 임배세가 작사한 절제 계몽가 '금주가'가 1931년 간행의 『신정 찬송가』에 포함되기도 했다.
장로교회의 경우는 음주만이 아니라 누룩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문제가 장로교 총회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1924년 함남노회는 누룩매매업에 관여하는 교인의 치리문제를 헌의하였는데, 총회에서는 "누룩 장사하는 교인에 대하여 치리할 문제는 본 당회가 권면하여 보고 그 형편에 따라 치리할 것"을 결의한 일도 있었다.
한국에서 절제운동과 사회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교단은 구세군이었다. 구세군은 한국선교 직후인 1910년 10월부터 매년 1회씩 『구세신문』의 '금주호'를 발행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계몽운동을 펴기 시작했다. 1919년 10월호 『구세신문』에 실린 "단음함이 가함"이라는 글에서는 "대개 술이라 하난 음식은 재앙과 패망과 죄악과 형벌을 이루난 바 좋지 못한 물건"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밖에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논지로 『구세신문』의 각 특집호는 술과 담배의 경제적, 건강상의 손실과 윤리적, 심령적 타락 가능성을 일깨웠고, 나아가 민족 경제의 문제까지 계몽하였다. 구세군의 이러한 운동에 사회 각층의 인사들이 조력하였고, 『구세신문』의 '금주호'는 가두 판매는물론 철도 공무원 전체에 대한 배부, 호별 방문 배부 등으로 널리 보급하였다다. 특히 '금주호'에 첨부, 인쇄된 금주 서약서가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금주 결심을 촉발시켰고, 이것이 작성되어 구세군 본영에 송부되면서 절제운동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감당했다. 이는 일제 말기까지 계속되었고 현재도 구세군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계속되고 있다.
절제운동이 이처럼 한국교회를 통해 전개되자 당시 언론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을 격려하였다. 1934년 3월 2일자 『동아일보』는 "절제있는 생활"이라는 사설을 통해 삶의 목적이 여흥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술은 개인이나 사회에나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조선에서 1년에 1백70만 석의 술이 양조되고 있는 한, 해마다 조선 내에서 3,530만 원이란 거액의 돈을 담배 빨어 연기로 태워버리는 우맹한 행동이 유지되는 한 생활고를 운운하는 것은 광자(狂者)이다. 청년아 맹성(猛省)이 있을지어다"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금주 단연 운동은 1930년대 전국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35년 2월10일은 '금주의 날'로 선포되었고, 이때를 전후하여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등이 주최하는 금주 가두행렬, 금주 강연회 등이 전개되었다.
이때 불리던 절제운동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꿈을 깨어라 동포여
지금이 어느 때라 술먹나
개인과 민족 멸망케 하는 자
그 이름 알콜이라
2. 입에 더러운 담배는 왜 대리
용단하라 형제여
몸과 정신을 마비케 하는 것
담배란 독약이라
(후렴) 술잔을 깨치라
담뱃대를 꺾어버려라
2천만 사람의 살 길은
절제운동 만만세
찬송가에는 금주를 권장하는 찬송가가 편입되어 널리 불리기도 했는데 이때 불린 금주가 중에는 이런 가사도 있었다.
1.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오
건강기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2. 폐가망신될 독주는
빚을 내어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여는
일전한푼 안 쓰려네
(후렴)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우리 나라 복 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3) 1930년대 이후의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제정 노력
한국교회는 1910년대 절제운동을 통해 금주 단연 운동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활동으로 전개하였는데, 이 절제운동을 단순히 국민의식 운동이나 정신운동으로만이 아니라 입법활동을 통해 법제화하려는 운동이 일어난 때는 1930년대였다. 말하자면 한국교회는 1930년대 이후 미성년자의 금주 단연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음주와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미 1929년 9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조선기독교에 감리연회, 조선기독교 남감리4연회, 조선주일학교연합회 4단체 등은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 기성동맹회'를 조직하고 입법촉구 운동을 시작하였으나 곧 와해되었다. 그후 1932년에는 앞서 말한 바처럼 '조선기독교 절제운동회'가 창립되었고, 1935년 12월 16일에는 이 조직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 촉성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윤치호(위원장), 정인과, 양주삼, 오긍선, 백낙준, 김창준, 이대위 드을 위원으로, 송상석을 총무로 한 이 촉성회는 포스터 제작, 순회강연, 위정당국 교섭, 여론 형성 등을 통해 이 운동을 전개하였고, 1937년 6월에는 당시 총독 미나미 지로에게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이 법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설명하였다.
특히 『금주신문』이라는 제호의 기관지를 발간하여 이 운동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는데 당시 총무였던 송상석 목사는 "무슨 까닭으로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을 조선에는 실시하지 않느냐! 정부 당로자여! 빨리 각성하십시오. 우리들은 금반 양법을 조선에도 실시되도록 하는 운동을 개시했다. 당국의 색안경과 일부의 반대가 있는 것은 예상되지마는 천하 정의인도의 인사여, 하의 각 항에 대한 이해 있으시기 바라노라"고 하며 금주 단연법 제정의 필요성을 6가지로 정리하기도 했다.
사실 일본에서는 이미 미성년자 흡연이 1900년 3월 6일자로 발표된 법률 제 33호로, 음주는 1922년 3월 29일 제정된 법률 제 20호로 각각 금지되고 있었으나 조선에서 이와 같은 양법을 제정하는 데는 미온적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는 근본적으로 우민화 정책이었고 따라서 한국에 유곽의 설치와 공창(公娼)제도를 도입하고 아편이 공공연하게 판매되도록 허용했던 것을 보면 일제가 한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체와 정신 함양에 소극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1938년 3월 26일, 미성년자 금주 단연법이 칙령 제 145호로 법령으로 제정되어 1938년 4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였다. 미성년자의 음주 및 흡연 금지를 위한 입법 요구 활동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얻을 결과였다. 이 당시 20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간주되었는데 이러한 입법활동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4) 오늘의 현실
이상에서 우리는 금주 단연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이를 금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술과 담배는 신자의 생활과 건덕상 유익하지 않다고 보아 금지하였으나 일제하에서는 이를 거교회적 차원에서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정신을 계도하고 절제운동을 통해 국민정신 게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금주 단연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술과 담배가 신자의 순결한 삶을 위해서나, 육체의 건강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자명하다. 금주 단연은 우리들의 신앙 선배가 물려 준 소중한 전통으로,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성결과 순결이 경시되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구별된 삶의 방식은 그 자체가 가장 힘 있는 사회개혁의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18세기부터 금주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결과였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였고, 개인의 변화는 그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변화시켜 갔던 것이다.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금주와 단연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는 음주 흡연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기도 하지만 절제하는 생활, 성결에의 촉구, 그리고 건덕의 차원에서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계승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계의 일부 목사들은 "아직도 술 담배가 문제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족의 문제, 민중의 삶의 현실 같은 명분있는 문제에 관심을 돌려야지 아직까지 술과 담배로 공방을 벌여야 하느냐고 반론하고 있으나, 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노력, 성결한 삶, 당연한 권리라도 이웃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건덕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가치를 마냥 경시해서는 안된다. 술과 담배는 우리의 사회적 환경과 삶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살 그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한 가장 힘 있는 개혁이 아닐까?
- 자료출처 / 기독정보넷